[보안 뉴스] 혹시 나도? 알리에 입력한 ‘내 개인정보’ 괜찮을까 [세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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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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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핵심정보통신망 운영자가 중국 내 사업 과정에서 수집·생산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중국 현지에 저장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전기통신사업자)는 공안기관 및 국가보안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국가보안, 범죄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조항 중 일부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국 기업에 적용된다. 이 법은 한국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에 가입한 국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우려를 키우는 배경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도 최근 조사에 돌입했다. 알리 앱(애플리케이션) 국내 사용자 수가 지난달 기준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나 급증한 영향이다.
알리는 회원가입 절차 하단에 ‘계정을 생성함과 동시에 AliExpress.com(알리익스프레스닷컴) 무료 멤버십가입 동의 및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리 이용을 위해서는 ‘3자제공’, ‘위탁관리’ 등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가 필수다.
알리는 ‘개인정보처리정책’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 고지한다. 해외 직구 판매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당사는 한국 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래 기업들과 개인정보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 아래 기업(알리 클라우드 등 7개 기업)들은 귀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강민국 의원실은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국외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를 알 수 없다”면서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안전법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실제 영국 의회는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을 이유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업체 디디추싱의 앱 출시를 반대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틱톡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한다.
강 의원실은 “아주 심각하고 우려되는 문제는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자국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영토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언제든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수가 폭증하면서 알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함께 개인 정보 취급 문제가 다시 지적되자 개보위도 칼을 빼 들었다. 개보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외 이전 우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사 중인 단계로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리 관계자는 “알리는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한다”고 했다.
박병국 cook@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77977
‘네트워크 운영자(전기통신사업자)는 공안기관 및 국가보안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국가보안, 범죄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조항 중 일부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국 기업에 적용된다. 이 법은 한국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에 가입한 국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우려를 키우는 배경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도 최근 조사에 돌입했다. 알리 앱(애플리케이션) 국내 사용자 수가 지난달 기준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나 급증한 영향이다.
알리는 회원가입 절차 하단에 ‘계정을 생성함과 동시에 AliExpress.com(알리익스프레스닷컴) 무료 멤버십가입 동의 및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리 이용을 위해서는 ‘3자제공’, ‘위탁관리’ 등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가 필수다.
알리는 ‘개인정보처리정책’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 고지한다. 해외 직구 판매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당사는 한국 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래 기업들과 개인정보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 아래 기업(알리 클라우드 등 7개 기업)들은 귀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강민국 의원실은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국외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를 알 수 없다”면서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안전법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실제 영국 의회는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을 이유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업체 디디추싱의 앱 출시를 반대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틱톡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한다.
강 의원실은 “아주 심각하고 우려되는 문제는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자국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영토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언제든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수가 폭증하면서 알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함께 개인 정보 취급 문제가 다시 지적되자 개보위도 칼을 빼 들었다. 개보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외 이전 우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사 중인 단계로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리 관계자는 “알리는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한다”고 했다.
박병국 cook@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7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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